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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1. 1. 1.] [대통령령 제22566호, 2010.12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1조(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)

제85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04.09.24 선고 2004두5874 판례

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.7.10.(23),1142

대법원 2005.05.03 선고 2005구합2360 판례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09.08.13 선고 2009구합10192 판례